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13 12:5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1호(2026031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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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앞으로는 매월, 분기 단위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1년분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산을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결심도 결산이 끝나면 서서히 잊혀진다. 오죽하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지난주 어느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왔다. 이 중소기업은 수 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주주가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대주주 가족의 이견으로 자사주 출연 결정이 계속 미루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이제야 상법이 개정되고 자식에게 주식 증여도 부담이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주주 주식을 출연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설립컨설팅이 종료된지 이미 수 년이 지났다.

기회는 한번 가면 끝이다. 기회는 있을 때 잡고 활용해야 한다. 비즈니스는 냉정하다. 비즈니스는 계약대로 움직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한지 십 여년 전, 심지어는 16년이 지난 오늘 모 중견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거론하며 계속 A/S를 요청한다. 이런 전화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어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제본을 맡겼다. 또 새로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만난다. 뉴 페이스들이다. 이들도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고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케어해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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