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12 12:2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10호(2026030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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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곧장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시작했다. 이 기금법인 결산은 난이도가 최상이었다. 대부사업 종류만 세 가지이고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대부원리금을 대부원금과 대부이자 분리작업을 하고, 2025년 말 개인별 대부잔액까지 만드는데 애를 먹었다. 목적사업 종류도 선택적복지지원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에 이번 회계연도에는 콘도미니엄 처분도 있었는데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결산작업만 꼬박 3일 걸렸다.

일요일 자정 무렵 합계잔액시산표가 이상이 없이 작성이 끝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와 재무상태표 명세표 작성까지 마치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했다. 가장 난관은 콘도미니엄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였다. 일반 영리기업들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지출하고 보증금(멤버십)이나 토지와 건물(오너십)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처분하면 반대로 분개하고 이익이나 손실은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구입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기금법」제62조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시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없다.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처리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년 전에 멤버심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이 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았는데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내가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회계처리 방법을 고민하느라 뒤로 미루어 둔 상태였는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잘 마무리지었다.

오늘 여의도에서 전 직장 퇴직 동료들과 점심식사 모임이 있어 머리도 식힐 겸 다녀왔다. 어젯밤 늦은 시각까지 난이도가 높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하면서 담소를 즐기고 돌아왔다. 모두 나이가 60 후반 ~ 70대 초반들이다. 다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은 기본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힘든 일 같다.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매사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나보다 나이 한 살 위 전 직장 동료는 3개월 동안 세 끼를 간편식으로 빵과 토스트에 블루베리에 오일을 넣어 먹고 매일 카페라떼를 두 잔씩 마셨더니 혈당 수치가 당뇨 경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식단에 문제가 있었다. 어김 없이 투자 이야기도 나온다.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얼굴에서 여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초조감이 배어 있다. 지난 과거에 놓쳤던 그 많은 투자 기회를 아쉬워하고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공부나 일, 재테크도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 방법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en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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