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3-12 12: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09호(2026030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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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부터 6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멀리 지방에서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있었다. 노트북을 가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직접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입출금 데이터를 입력하며 분개 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보조부) 등 순으로 작업하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완성해 돌아갔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작업이 늦은 업체들이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감사는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늦어도 2월 20일까지는 기금법인 결산이 끝나고 2월 마지막 한 주는 기금법인 감사에게 정기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 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금법인 대표이사(주임이사)는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보고서(안) 또는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품의를 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으면 비로소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 세 군데 업체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모두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위탁하여 결산을 처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은 기본재산이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서는「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전액을 모두 사용해 버리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년 동안 2억원을 출연하여 80%를 사용할 수 있으니 40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남아있어야 함에도 겨우 4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기본재산 잠식이고 결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는 결손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자본금이 40만원 남아있는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다. 영리법인에서는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지만 비영리법인인 「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법 제62조 위반이 된다.

「근로복지기금법」제62조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법 제97조제1호)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공통점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 수수료를 챙기고(단물은 챙기고) 기금법인 결산이나 자문은 자신들이 해결이 어려우니 결산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기금운영과 관리 자문은 노무법인에게 해먹으라고 떠넘겨 버린 결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간다. 더 늦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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