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2월 2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 교육을 마쳤다. 2월은 일수가 평월보다 2~3일 적은 데다 설날 5일 연휴까지 끼어 있어 28일 중 실재 근무일은 16일에 그쳤다. 이 16일 중 8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남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려니 2월 내내 초 긴장 상태로 보냈다. 3.1절 3일 연휴도 오늘까지 계속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3일 연휴가 꿈 같은 달콤한 휴식이겠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이 끊기는 고통의 기간이기도 하고 나에게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처리 기회로 활용했다.
지난 호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느낀 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강제 조문과 선택 조문 차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강제 조문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해야 한다.', '~~ 할 수 없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른다.' 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조문이「근로복지기본법」제52조 각 항, 제53조 정관 변경, 제54조, 제5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단서 제외),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73조, 제75조제2항 내지 제3항,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등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곳곳에서 강행 조문이 등장한다. 제3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5조제항, 제46조제1항,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의6, 제63조 등이다. 강행 조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불이익은 벌칙과 과태료, 시정조치 등이므로 기금실무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택 조문은 '~~할 수 있다.'이다. 대표적인 법 조문은「근로복지기본법」제56조제4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해당하는 제61조, 목적사업인 제62조, 제65조 단서,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6조의5, 제86조의6, 제86조의7, 제86조의8제1항, 제86조의13제1항, 제86조의14제1항 등이다. 선택 조문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같은 조에 강행 조문과 선택 조문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셋째, 타 법령과도 관련이 있다. 가령「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2항제3호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