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2-26 10: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04호(20260223)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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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라는 호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 날이었다. 사람들은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라고 호칭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은기본이고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끝까지 실천하여 일을 완수해 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법령이나 제도에 막히면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히여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면 상대방(개인이든 부처이든)을 설득하여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함께 진행 중인 업체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무사히 마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등기에서 제동이 걸렸다. 등기 과정에서 등기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상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법무부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받고 인증받은 의사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난감했다. 그동안 많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변경등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주장에「근로복지기본법」과「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준용규정으로 문제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등기관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비영리법인 등기요령을 직접 확인해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증받은 의사록을 첨부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니 등기관이 완곡하게 등기 진행은 보류한 것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으로 고시된 것은 내가 200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기금법인 이사 한 명을 변경하려고 해도 협의회위원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당시 노동부와 4년, 법무부와 3년, 합해서 7년을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고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2004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숱하게 당시 과천에 있던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와 법무부를 드나들었다. 이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불편한 업무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업무 개선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주무관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또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개선에 도전했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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