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2-06 12:0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98호(20260204)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4

새벽에 일어나니 서울은 영하 7도이다. 오늘이 입춘인데 아직도 서울 날씨는 영하이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3(화)~4(수)일 이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5(목)~6(금)일 이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요즘 하루 하루가 빡센 강행군 일정이다. 이런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려면 4월과 12월 9개월 동안 건강관리를 하면서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매월 반복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지만 교육 내용은 업데이트를 통해 매월 진화가 이루어진다. 다음 주말부터는 긴 설날 5일 연휴가 시작되므로 설 연휴 이전에 결산컨설팅을 일정 부분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오늘도 마음이 바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월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번 다양한 상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들을 경험한다.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상황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내가 생각 하지도 않은 원치 않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도 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나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한다. 최적의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렇게 하기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결국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것 같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회사측 노무관리 담당자가 참석하여 강성인 노동조합에서 올 임단협 이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할 것 같아서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여 잠시 당황했다. 지금 인터넷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는 사람이나 단체, 업체들의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다. 다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하고 있지 단점은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경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모든 제도는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단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은 첫째,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둘째,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 할 때까지 해산이 어렵다. 셋째, 당해연도 출연금의 50~90%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자금 활용도 면에서 불리하다. 넷째, 근로복지시설 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불가 하다. 다섯째, 기금 보유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 주식도 구입이 불가하다. 여섯째, 회사(등기)임원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일곱째,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시 벌칙이 무겁다. 여덟째,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어 관리에 부담이 따른다.(다음 호에서 계속)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