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작심하고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해서 최우선으로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자문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부터 2025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입출금 파일과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대부금 파일을 송부받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1차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송부해주면 회사 기금실무자는 내부 기금법인 감사에게 기금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그 이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감사가 끝나고 이상이 없다는 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으면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품의를 할 수 있다. 이후 7일 후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법인 결산서(안) 또는 감사보고서(안)이 의결되면 비로소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확정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필수이다.
이후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이 기다리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말까지 신고 기한인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가 있고 4월 말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세가지 보고 또는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기금실무자는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2월 말 이전에는 이 세 가지 신고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해준다.
오늘도 기금법인 결산을 하는 대로 해당 기금법인실무자에게 결산서(안)을 메일로 송부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결산서가 정확해야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작성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주 들어 기업체 담당자들과 전문가, 컨설팅업체 관계자, 보험회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발등에 떨어지니 허둥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면 되는데 시간과 돈은 들이기는 싫은데 자신이 필요한 답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읽을 수 있다. 컨설팅 업체는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협업을 하자고 요청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해당 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지 중간에 컨설팅 업체를 끼고 사업은 하지 않는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