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2-30 16:5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82호(20251229)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7

2009년 당시 노동부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6개 지방노동청(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사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순회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선진기업복지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고충상담지원제도(EAP) 다섯 가지 복지제도를 말한다. 나는 노동부에서 보내준 강의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며 홍보했다. 이 당시 까지는 노동부에서 발간한《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 》책자가 유일한 정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설서였다.

2000년에 들어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던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 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만들어 선진기업복지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장려하였다. 이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 양성과정 전담 강사로 활동했다. 2001년에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하나라도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턴트가 되었고, 2002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당시 내가 만들었던 선진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교재가 나중에《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기본 토대가 되는 2010년 3월과 2011년 6월에 발간된《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에 수록되었다.

201 8년, 당시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던 사무관에게 전화가 왔다. 나에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을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 두 권을 작성하는 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해야 하는지 예산 책정을 고민하기에 권 당 5000만원 , 1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럼 2019년 정부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그 두 배인 2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 두 권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했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나에게 노무법인·회계법인과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중히 사절했다.

2020년 9월에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만들어 발간된《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은 내가 기존에 집필했던《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과《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2014년),《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2014년)의 재무제표 서식이나 계정과목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가 계정과목으로 이름을 달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표절을 피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A, 고유목적사업준비금B로 바꾸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B를 비유동부채에 배치한 것도 내가 2014년 저술한 책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

나는 2020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성격상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이론을 바꾸었고 2025년 3월에 발간한《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싱크스마트 펴냄) 도서에서는 이익잉여금으로 표기하였지만 2022년 9월에 발간된《사내및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아직도 비유동부채 그대로이다. 이 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가 왜 자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