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2-23 15: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79호(2025122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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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는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역동적이었다. 그 사고 중 하나가 한국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였고 여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컨설팅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회사 자료 검색이 되지 않으니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인가증 발급이 지연되어 기금법인 설립 작업기간도 함께 지연되기도 했다. 어느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한국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자체 홈페이지에서 회사 정보 검색이 되지 않으니 업체 확인을 위해 회사 등기부등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년 9월이면 발표되던 2023년 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도 10월에 확인되지 않기에 포기하고 넘어갔다가 오늘에야 검색해보고 확인했다. 2023년 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게시하였다. 2023년 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는 3,561개(사내근로복지기금 2,950개, 공동근로복지기금 611개) 기본재산은 9조9,967억원(사내근로복지기금 9조 6179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3791억원)이다. 기금수는 2022년 말에 비해 647개(사내근로복지기금 +523개, 공동근로복지기금 +124개) 증가하였고, 기본재산은 9,653억원(사내근로복지기금 +8,84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813억원) 증가하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제화된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3000개를 넘었다. 지금 같은 증가 추세이면 2024년 말에는 기금수가 4000개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법령은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 벌칙, 가산세, 과태료가 그것이다. 조세법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대전에 소재한 모 연간자문 업체에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는 급한 상담이 왔기에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매년 8월 말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주민세(법인균등할)와 지방교육세였다. 주민세가 기본 50,000원인데 지자체에서 50% 할증하여 75,000원과 지방교육세가 18,750원 합계 93,750원인데 납부 기한인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가 주민세 2,250원, 지방교육세 560원 합계 2,810원이 더해져 96,560원이 되었다.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라고 알려주었다. 세금은 미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계속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오늘부터 2025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에 대한 마무리 점검에 들어간다. 이미 자료들은 모두 송부했고, 업체에서 기금법인 인가신청과 설립 및 해산 등기작업, 사업자등록 신고와 폐업신고만 진행하면 된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회사와 개인에게 조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었다. 자사주 출연에 대한 후속조치는 세무공무원들도 잘 몰라서 방법을 알려주며 코칭하는데 애를 먹었다. 올 연말 안으로 상법 3차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자사주 처리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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