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1-28 15:4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69호(20251128)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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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2025년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2.50%로 인하한 이래 4회 연속 동결이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현 기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어려운 국내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이 겹쳐 어려운 '3중고(苦)'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어, 빚을 내어 주택을 마련하려는 욕구는 꾸준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주식과 크립토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준금리와 주택가격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준금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과 밀접한데 기준금리는 예금 금리를 결정하고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부이자율도 들썩인다. 주택가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부사업과 직결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는 종업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커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구입자금 대부신청이 몰린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전세가격도 오르므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임차자금 대부신청도 증가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사고가 유연해야 함을 실감한다. 며칠 전 어느 전문가와 통화를 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통화를 하였는데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등기가 잘못되었고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를 알려주었더니,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있었으면 등기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대로 등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를 했는데 단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등기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돈을 들이더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상담전화가 늘었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을때 내가 우려했던 우려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니 안타깝다. 정부지원금을 들여 부흥시킨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제도 또한 급격하게 사그러지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90%를 사용하고 10~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가며 전액 소진해버린 빈껍데기의 공동기금법인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무관청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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