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시종일관 열기가 뜨거웠다. HR담당자(관리자 포함), 회사 회계담당자(관리자 포함),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고루 참석했다. 한 회사에서 노사가, HR부서와 회계부서가 함께 3~4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내 경험으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은 HR부서와 회계부서가 함께 교육에 오면 자금 집행과 회계 처리를 동시에 다루게 되므로 비영리회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향후 회사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상호 협조를 주고받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히 예산과 결산에서 가장 핵심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 두 가지는 비영리회계에만 있는 독특한 사항이다. 먼저 구분경리는「법인세법」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영리법인들은 수익회계만 존재하는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비수익회계와 수익회계가 동시에 존재하므로「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수익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각각 나누어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수익회계, 목적사업회계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법인세법」제29조에 명시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조세특례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수익, 대부이자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출연금(기본재산)을 일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고 있다(임금68207-246).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처음으로 법인세법상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교육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도 기금법인은 이자수익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방법,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