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에 대한 금메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수료생들이 개인 메일을 통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전 금 값이 저렴했을 때는 금메달 지급이 크게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지급하는 회사도 자금과 4대보험료 부담, 받는 종업원들도 세금(소득세, 소득할주민세)과 4대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에게 금메달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었고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들도 부러움과 함께 관심이 많았다. 어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 금메달에 대한 기준을 보니 10년은 10돈, 20년은 20돈, 30년은 30돈 금메달을 지급하는데 이를 요즘 한국금거래소 순금(24K) 가격은 살 때가 한 돈이 846,000원(부가세 포함)을 반영하면 10돈은 8,460,000원, 20돈은 16,920,000원, 30돈은 25,380,000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금''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줌 미팅을 진행하고 오후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네 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집필 작업을 계속했다. 부가가치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령 작업을 마쳤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1일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 기초와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엑셀시트를 제공하여 예산서 작성을, 2일차에는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제공하여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을 배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