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0-27 10:2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55호(2025102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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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의결되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되면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 대신에 '노동절'이 된다. 또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도 추진되고 있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메이데이'로 국내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가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제 이름을 찾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날짜가 옮겨졌고 이번에 드디어 '노동절'로 변경되면서 5월 1일로 제 날짜를 찾았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날'이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기념품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내가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해 왔었다. 그 이유는 '근로'라는 용어는 수동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던 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노동'은 일하는 사람을 단순히 통제의 의미인 근로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 통과 이후 우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변화로 연결될지 궁금하다. 당장 기금법인 정관 '기념품지급(근로자의 날)'은 '기념품지급(노동절)'로 바뀌어야 하고 더 나아가「근로복지기본법」명칭도「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뀔지,「근로기준법」명칭도「노동기분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변경될지 여부도 궁금하다.

오늘 10월 27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진행된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만들어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양성할 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맡아 진행했었다. 당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한글 파일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했고 당시 컨설턴트(대부분 공인노무사였음)들에게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당시 이 자료를 다운받은 많은 노무사들이 이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였는데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컨설팅하면서 한글파일 원본은 주지 않고 PDF로 전환하여 주는 바람에 해당 기금법인들은 나중에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한글파일 원본이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과 등기서식, 법인세법 사업자등록 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서식 등 서식 한글파일 자체를 제공해주려고 한다. 당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방법과 자료, 서식 파일들을 제공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설립컨설팅에 관심있는 회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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