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0-27 09:3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54호(202510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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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진행된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과정은 교육 중, 쉬는 시간에도 질문이 계속되었다. 내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라고 주문을 했기에 계속되는 질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현재 자신이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잘못과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당황해 한다. 발전을 위한 소중한 깨달음이고 향후 업무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는다.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다. 교육  참석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잘 챙겨 오면 사실 확인과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면서 제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결산서류,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시행세칙을 보면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은 내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 원본을 복사하여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업무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기금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기금법인 이사나 상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으려면 힘들고 귀찮으니 그냥 조용히 덮는 사람이 있다. 개혁에는 시련이 따르기 때문이다. 후자의 사람이나, 이런 직원들이 많은 기업에는 발전이 없다. 나는 전자가 되는 직원들이 되기를 주문한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의결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도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서면 협의회는 위법이다. 내가 2021년 팬데믹 시절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 질의
○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기자 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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