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0-22 12:1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53호(2025102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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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수강자 전원이 기금실무자들이어서 실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1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실무를 내용으로 내가 직접 만든 교육 교재와 내가 33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엑셀 시트를 가지고 예산 편성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이어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게실무>까지 수강한 실무자가 있었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다. 법령 해설과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고 했다. 반복 학습의 효과이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하고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회계처리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서 콘도회원권이 사라진 경우이다. 억대에 이르는 자산(콘도회원권)을 지금까지 부외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이다. 다행이 십수년이 넘도록 부외자산으로 잘 관리해 왔는데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면 사라질수도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콘도를 정식으로 기금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코칭했다. 콘도회원권 구입도 청탁이 아닌 그 기업의 미래와 업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잘 구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부실에 빠지거나 소송에 휘말리고 심하면 파산하여 원금 회수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그동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있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2015년부터 실시하다 보니 의외로 많았다. 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전임자들이 하지 않아서 그대로 업무인계인수를 받아서 자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게는 몇천만원에서 작게는 몇십만원의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는데 안타까워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전임자인 상사와 자신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많은 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 감사가 나와 걸리면 그때는 그냥 과태료를 맞고 말면 되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하지 않고 기존 기본재산을 계속 잠식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기본대산을 잠식해서 쓰면 「근로복지기본법」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고용노동부 감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마 고용노동부 감사가 나오겠느냐, 설사 감사가 나온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과태료가 나오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 기업들이 법 위반과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안타깝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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