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9-28 13:2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42호(202509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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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연구소 교육 중에서 운영실무와 함께 수준이 높은 과정에 속한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거나 어느 정도 실무를 해보고서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가검진을 해보는 과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기금법인 운영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은 노사협력이나 인사노무팀에서 맡아 목적사업비와 대부사업을 집행하고, 결산이나 세무업무는 회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협업체제였다.

어제 참석한 업체 중 기금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가 있어 다음 정관변경 기회가 있을 때 삭제할 것을 권했다. 고유번호증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내가 2005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할 당시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주었다.[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2005.10.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바로 알려주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해당 조문을 소개해 주었다. 특히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근거 조문도 소개해 주었다. 모든 업무에서 완벽함이란 없다. 시대 상황과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도 신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도 내가 올해 3월에 저술한《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를 기준으로 소개했다.

어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온 질문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온 질문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대기업 관리자들이다 보니 하나같이 질문들이 예리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다. 회사 내 법무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질문하니 질문 하나 하나에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신중을 기해 답변을 한다. 한 회사에서 온 질문 9개에 대한 답변서를 만드는데 꼬박 세 시간이 걸렸다. 이어서 두번째 회사 질문까지 답변을 마치니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다. 어제는 교육을 마치고 밤 9시 전에 퇴근하려 했는데 질문서 답변 작업으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했다. 심신은 힘들어도 보람으로 살아간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vortm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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