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종일 분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 9~10월호 합본호를 최종 완성하여 메일을 송부했다. 밀린 업무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0월 28일 계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해설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려면 이번 주말까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 1차 원고가 완성되고, 2~3차 교정을 통해 네 번째 도서가 10월 20일~22일 사이에 출간되어야 한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네 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 집필에 집중하려 했으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서 질문들이 오면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빠듯해진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는 일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소식지를 만드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글을 잘 쓰고 컨설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 철학으로 구성된다. 문학을 통해 문체를 보면서 상상력이 생기고, 역사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며, 철학을 통해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나는 수년 전부터 고전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사마천 사기> 종강 강의에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은 고전을 공부하는 목적이 '통고금(通古今) 달사리(達事理)'에 있다고 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꿰뚫어보고 일의 이치(원리, 법칙, 논리)에 이르기(다가가기, 성취하기) 위함이다. 통달했다는 '통달'이 이 의미이다.
오늘 오전에 모 기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줌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업체로부터 대주주 보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에 따르면「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이다. 질문은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지분 00%를 전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추후에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쳇GPT에게 질문하여 받은 결과를 정리해서 송부해 주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쳇GPT가 답변하는 내용이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제는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두 달 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지방 소재 어느 중소기업에서 회사 임원분이 쳇GPT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상 해외출장자의 출장경비 중에서 일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다.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회사 업무상 비용이나 성과와 연동된 비용, 임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쳇GPT가 능사는 아니다. 쳇GPT는 입력(INPUT) 자료가 오류이면 답변(OUTPUT) 또한 잘못되어 나오니 실무에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