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9-15 11:0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37호(2025091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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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틀 동안 계속 서서 교육을 진행했더니 오늘 교육을 마치고 났더니 다리가 무겁고 후들거린다. 그럼에도 교육을 잘 마쳐서 만족스러웠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강생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비닐우산을 주었다.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헬쓰장으로 향했다. 꾸준한 운동이 내 건강관리 비결이다. 강의도 건강이 유지되어야 할 수 있다. 1시간 30분 정도 땀이 나도록 운동을 했다. 불금이라 평소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 불금이라 운동을 쉬고 비가 온다고 운동을 쉰다. 세상에 편한 생활을 싫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싫어도, 귀찮아도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금 유혹을 참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인생은 원칙과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며 실천해 가는 독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휴양시설 이용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한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도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콘도이용요금지원'을 신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요금 30%(본인부담 70%)를 지원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도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가 현재 휴양시설 이용요금 중 30% 지원을 70%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시행세칙을 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위원과 이사 및 감사 선임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용자측 협의회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만약 기존 위촉된 협의회위원 중 일부가 인사발령이나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다면 회사 대표이사가 전임자를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면 된다. 이사 및 감사의 경우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 의사를 표시했다면 후임자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면(안)을 의결하면 되는데 새로 취임하는 자는 취임을 승낙하고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임 의사를 승낙하는 서식이 취임승낙서이다. 이사는 사임 및 취임등기를 해야 하기에 등기시 증빙자료로 사임하는 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취임하는 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으로 회계서식 중에서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반드시 바꾸어야 하느냐는 것도 있었다. 2025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정관에 대차대조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개정(2022.6.10., 시행 2023.6.11)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2025.5.30., 시행 2023.6.11)으로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2025년에 설립되었다면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고용노동(지)청에서 바로잡아 주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지금도 사용 중인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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