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8-24 16:0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28호(2025082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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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8월 말(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이 세금납부 통지서가 왜 오느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 어느 기금법인은 회사에게는 주민세가 43만원인데 기금법인에게는 48만원으로 회사보다 주민세가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상담이 있었는데 이는 지자체 오류이다.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나온 주민세 부과 근거는 「지방세법」이고 모든 법인들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 소재한 기금법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50,000원에 지방교육세가 12,500원(주민세의 25%), 합계 62,500원이며 인구 50만명 이하 지역에 소재한 기금법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50,000원에 지방교육세가 5,000원(주민세의 10%), 합계 55,500원인데 지자체별로 50% 할인과 할증이 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계속 부과된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폭염 속에서 이번 참석한 수강생들은 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여서 이틀 교육 내내 활발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번 주는 평일 5일 중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을 진행했고 수요일은 수도권 소재 모 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오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바빴던만큼 교육이나 컨설팅, 연구소 리플렛 작성에서 성과물로 남으니 보람이 있었다.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가져와 오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고, 이사 등기방법, 임기가 이미 지난 이사의 중임등기 방법과 과태료 문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퇴사에 대한 후속 위원 선임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가능한 목적사업 등 어느 교육 때보다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중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질문들이 특히 많았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했을 때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전환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요즘 기업에서 외부 교육을 보내주지 않으니 기금법인 비용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교육훈련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기금법인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비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훈련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들 질문하려고 사전에 깨알같이 메모해온 질문사항과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교재 내용 성명을 들으며 생긴 많은 질문들을 모두 해결하고 간다고 만족한 모습으로 연구소를 나서며 이번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피드백을 주니 몸은 힘들었지만 강의를 했던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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